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등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항목에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증명서(주민센터 발급)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세대주, 부양가족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증명서'는 '수급자증명서'로 대체 불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