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기초생활수급 판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년 중위소득 값은 변경 됩니다.
■ 중위소득 산정은 가구 별 소득기준의 건강보험 납부금액으로 환산됩니다.
■ 2021년 기준중위 소득 100%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3,088,000 | 106,150 | 92,888 | 107,179 |
3인 | 3,984,000 | 137,051 | 129,575 | 138,050 |
4인 | 4,876,000 | 168,195 | 171,434 | 170,536 |
5인 | 5,757,000 | 200,355 | 212,560 | 203,558 |
6인 | 6,629,000 | 228,860 | 248,783 | 233,144 |
7인 | 7,497,000 | 257,849 | 284,709 | 263,923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가구 : 8,365,793원)
※ 소득은 가구원의 총 소득 합산 기준
※ 중위소득 기준은 상대적으로 신청자의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 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