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등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는 란에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증명서(주민센터 발급)에는 가족관계증명에 상응하는 세대주, 부양가족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