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족 중 1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가족원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
2.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각각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 등록된 경우 → 건강보험 납부자 모두 발급
※ 해당 서류에서 모든 가족원 이름이 확인되어야 함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가능
(단, 의료급여증명서는 '수급자증명서'로 대체 불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2명 모두 납부확인서 제출
2. 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납부자만 납부확인서 제출
3.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 납부확인서 제출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가능
(단, 의료급여증명서는 '수급자증명서'로 대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