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등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는 란에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증명서(주민센터 발급)에는 가족관계증명에 상응하는 세대주, 부양가족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1.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2명 모두 납부 확인서 제출
2. 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 1명만 납부 확인서 제출(미납부자 자격확인서로 확인)
3.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제출
※추가적으로 부모의 소득증빙 자료 요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해당 증명서로 대체 가능
신청자는 해당 학생 기준입니다.
신청자는 학생명의로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기재된 가족 중1 인이 장애인 또는 다문화에 속하여 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합니다.
일부메일은 서버 사정에 따라 인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DAUM메일, NAVER메일, Gmail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증메일이 스팸함으로 자동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스팸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가 이루어짐으로 내용이나 첨부 서류 등을 변경하긴 어렵습니다.
제출완료 전 임시 저장된 자료가 있다면 접수/신청을 통하여 수정 제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02-3449-642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기초생활수급 판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때문에 매년 중위소득 값은 변경 됩니다.
■ 중위소득 산정은 가구 별 소득기준의 건강보험 납부금액으로 환산됩니다.
■ 2020년 기준중위 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1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368
220,167
233,499
224298
7인
7,389,715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62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409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39,756
343,406
368,522
368,580
네. 가능합니다. 본 지원금은 국가 장학금, 또는 국가 및 민간 교육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① 관련증빙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별표(*) 표시하여 발급받은 후 제출
② 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검정색 펜이나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제출
온라인 신청・접수시 인적사항과 지원분야 하단의 「찾아보기」 버튼 클릭한 후에 각 목록에 해당하는 스캔한 서류 파일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시 어플:Cam Scanner,Office Lens등 을 이용하여 선명히 식별가능한 파일만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첨부 서류가 식별 불가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완료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선발 이후 폐기 됩니다.
단, 주무관청 점검 및 선발/지급/중복자 방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증빙서류는 별도 보관됩니다.